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‘경기도 청년기본소득’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도래하면서, 특히 경기도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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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
1) 지원 대상
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,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. 또한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, 과거 거주 이력을 합산해 총 10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. 특히 이번 4분기 기준으로는 1999년 10월 2일 ~ 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에 해당합니다.
분기별 신청 일정 | 생년월일 기준 | 신청 기간 | 지급 개시 |
4분기 | '99.10.02. ~ '00.10.01. | 2024.10.31. ~ 11.29. | 12.20 |
2) 지원금액
분기별 25만원,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가능
3) 지급 방법
지역화폐(카드, 모바일)로 지급되며, 발급된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
1) 신청 기간
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2024년 10월 31일(목)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(금)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.
2)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‘잡아바’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. 회원가입 후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⬇️신청 접수 하기⬇️
- 신청서 작성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- 신청 정보 작성
*필수 제출 서류*
- 주민등록초본(신청일 현재 발급본, 주소 이력 전체 포함)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(마이데이터 기능으로 초본 자동 제출 가능)
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단, 주소지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.
소급 신청 및 일시금 신청 방법
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‘소급 신청’을 통해 미신청분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분기별 지원금이 아닌 일시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소급 신청 가능 대상 | 신청 방법 | 제출 서류 |
2024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|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시스템을 통해 신청 | 수급자 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) |
문의 및 안내
잡아바 공식 홈페이지 ⬇️ 바로가기 ⬇️
신청 기한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올해 마지막 지원 기회를 통해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길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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